"신체 일부 보여" 명동 한복판서 노상 방뇨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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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한 모습이 포착됐다.
여성 택시 운전기사인 제보자 A씨는 "퇴근길에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봤다"며 "명동 길거리에 한 택시 기사가 노상 방뇨를 했다. 명동이다 보니 외국인도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바로 뒤에가 명동역이라 지하철 화장실도 있고 인근에 개방화장실 푯말도 있었다"면서 "노상 방뇨 할 때 신체 일부도 보였다. 성희롱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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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택시기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퇴근길 안구 테러'라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여성 택시 운전기사인 제보자 A씨는 "퇴근길에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봤다"며 "명동 길거리에 한 택시 기사가 노상 방뇨를 했다. 명동이다 보니 외국인도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바로 뒤에가 명동역이라 지하철 화장실도 있고 인근에 개방화장실 푯말도 있었다"면서 "노상 방뇨 할 때 신체 일부도 보였다. 성희롱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하철 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서 기사가 황급히 내리더니 근처 가판대에서 노상 방뇨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다"면서 "대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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