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해?’ 이혼 요구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외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밝히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