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암표 등 추석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25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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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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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명절 기간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25건의 암표 의심사례가 접수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된 승차권 암표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밖에도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도 적극 조치한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 사용 회원 4명을 강제탈퇴 조치했으며 이번 추석 기간에는 의심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기승차권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게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을 조작해 부정승차를 거듭하다 적발된 A씨는 부가운임 30배에 해당하는 1638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8월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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