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엄벌…식약처·경찰청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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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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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 받은 건 등을 분석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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