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35층 업무시설에 개방형 도심 녹지로

박진성 기자 2023. 9.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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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5구역 이어 6구역도 재개발 구역 합쳐...대지 면적 44% 규모의 개방형 녹지
가재울 일대 개발 규제도 완화
세운 6-4-22·23 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설 업무시설 조감도(안)./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 35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이 통합되고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이 변경된다. 오세훈표 ‘녹지 생태도심’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164.27%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로 결정됐다.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지 면적의 약 44.47%에 달하는 2054.03㎡의 개방형 녹지가 들어선다.

또 대상지 내에는 35층 규모 업무시설 1개 동을 짓는다.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통로를 조성해 대중에 개방하고 높이 14m에 이르는 계단형 휴식 공간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도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주차장 확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을 활성화한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 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은 100m에서 150m로 완화되고 800㎡ 이상 개발 시 용적률은 630∼660%를 부여받는다. 블록 단위 개발조건도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 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역 의사를 반영해 구역 해제·단독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연면적 4천355㎡ 규모의 주차면 77면인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주차장 확보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을 활성화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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