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20일) 국회 앞 심야 ‘노숙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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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금속노조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어제(19일)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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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금속노조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어제(19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이용하는 것은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오늘(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심야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영등포서에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1박 2일간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노조법 개정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영등포서는 이에 대해 “다수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주·야로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도로나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며 노숙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영등포서는 당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노숙 집회 희망 시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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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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