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유령처방'…"5년간 3000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총 39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뢰건수는 35건에 불과…해결 시급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총 39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70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3개)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방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