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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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한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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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한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처남 A씨를 통해 지지자 3명으로부터 63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A씨에게 돈을 건넨 지지자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지지자 중 1명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군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A씨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 A씨가 피고인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씨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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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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