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에 연간 10억원 쓰는데…이용률 고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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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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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는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건 중 1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292건)보다 공공(7만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해당 시스템에는 한해에 10억원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부여된다.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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