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부모가족 양성평등기금 지원

조명휘 기자 2023. 9.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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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에 지원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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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질병치료비·주택임대지원금 등
[대전=뉴시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양성평등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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