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임대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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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이 모 씨와 공인중개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23명에게서 보증금 4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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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이 모 씨와 공인중개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23명에게서 보증금 4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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