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예고’ 작성자에 정부 첫 손배소…“4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인터넷에 '범행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었죠.
정부가 작성자는 엄벌할 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살인 예고 작성자를 상대로 4천 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지난 7월 조선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이른바 '범행 예고' 글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7월 27일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이후에도 최원종, 최윤종의 무차별 범행이 이어지면서 범행 예고는 인터넷 유행처럼 확산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장난같은 글에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행정 비용 낭비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원○○/서울 양천구/음성변조 : "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부모님도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지난 7월 살인 예고를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의 범행 닷새 뒤,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29살 최 모 씨가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최 씨를 잡기 위해 열흘 동안 투입된 경찰력이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7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당 상당액에 차량 유류비 등을 합쳐 최 씨에게 청구한 배상액은 4,370만 원입니다.
법무부는 최 씨 말고 다른 범행 예고 작성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범행 후 약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범행 예고는 487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작성자 241명이 검거됐고 23명은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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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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