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행 논란에 “정경심에 들이댄 기준, 국힘도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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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했다.
김 의원원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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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했다.
김 의원원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이같은 행위가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행 후보자가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의혹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소셜뉴스의 2014년 9월 소액공모공시서류에는 김 후보자의 시누이인 김모씨가 소셜뉴스의 주식을 2만1935주, 총 12.82%를 가진 대주주로 나와있다. 시누이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된 2013년 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샀고 2021년까지 12.82% 지분율을 유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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