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부터 과태료 대상 차량 문자로 안내

고상규 2023. 9.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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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차량 종합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양시는 과태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발송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통신 3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매치해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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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합검사 지연·의무보험 미가입

경기 고양시가 차량 종합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발송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통신3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매치해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고양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차량 종합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양시는 과태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발송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통신 3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매치해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고양시 보험 및 검사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은 총 2만 6297건, 금액으로는 24억원에 달한다.

자동차검사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지연일수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씩 증가해 최고 60만원이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90만원이다.

고양시 문자 서비스 안내는 검사 의무기간이 경과한 시민에게 10일, 20일, 30일 각 1회씩 3회에 걸쳐 발송된다. 30일이 경과한 시민에게는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누적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추가 발송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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