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개발비 환수 결정 연구비 6년간 112억…사업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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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비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 62건, 환수 대상 금액은 112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년 동안 연구개발 규정 위반으로 환수를 결정한 사업이 62건이다.
임 의원은 "과제 수행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연구개발 효과와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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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6년 동안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비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 62건, 환수 대상 금액은 112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년 동안 연구개발 규정 위반으로 환수를 결정한 사업이 62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 부정 사용'이 39건, 금액은 55억원이며 '협약 위배'가 17건(55억원), '연구 부정행위'가 6건(2억000만원) 등의 순이다.
임 의원은 "과제 수행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연구개발 효과와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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