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 살해한 ‘비정한 親父' 구속기소

김준호 기자 2023. 9. 20. 09: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뉴스1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친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A(56)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자신의 고등학생 딸(17)과 중학생 아들(16)을 미리 준비한 수면제로 잠들게 한 후 LP가스를 틀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를 했지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실종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경찰에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한 달 전쯤부터 수면제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또 범행을 앞두고 자녀와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범행 직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하고, 실제로 남해와 부산 등지를 다니며 여행하고, 고급 호텔에 묵었다. 하지만 A씨는 자녀와 함께 거주지인 경남 산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로 이동해 본인 손으로 두 자녀를 살해했다.

A씨는 체포 직후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설득에 “평소 어머니인 B(70대)씨가 자녀를 괴롭혀 갈등이 있었다.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자녀가 남을 경우 B씨에게 계속 피해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A씨 진술 외에 별다른 동기를 찾지 못하고 지난 1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