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 선물 30만원까지"…권익위, 온라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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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 누리집과 다음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 가능하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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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진행되며 '도전청렴왕 -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 점프게임 -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 본능을 보여줘'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권익위 누리집과 다음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을 선정,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청렴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고민 끝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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