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 선물 30만원까지"…권익위, 온라인 캠페인

김세정 2023. 9. 20.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 누리집과 다음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 가능하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진행되며 '도전청렴왕 -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 점프게임 -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 본능을 보여줘'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권익위 누리집과 다음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을 선정,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청렴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고민 끝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