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으라”며 음식점 14회 찾아가 문 두드린 목사…女주인 “오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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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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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에도 유사한 행위 반복…죄질 좋지 않아”
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피해자 B(여·41)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올해 5월 15일까지 14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거나 점포 내부로 얼굴을 들이민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목사인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믿으라"며 전도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고 A 씨에게 수 차례 이야기하고 출입문에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까지 붙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문 시각과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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