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주겠다" 억대 뒷돈 받은 세관 간부 징역 9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외화 송금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한 뒤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외화 송금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한 뒤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금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 수사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암호화폐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62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