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짓말로 피싱 계좌 개설했어도 은행 부실 심사면 무죄"

김지인 2023. 9.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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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은행이 부실 심사한 정황이 있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유령회사를 세우고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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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은행이 부실 심사한 정황이 있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유령회사를 세우고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줬다면, 이는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쓰일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6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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