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주 시도한 음주 차량…실탄 6발 쏴 제압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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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결국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키고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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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했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출동해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km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도주를 시도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키고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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