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김원준 2023. 9. 20.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기술법및 시행령 개정시행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