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구해주겠다" 금품 받고 잠적 20대 영장

김혜인 기자 2023. 9.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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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원 취업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40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고 잠적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직원 취업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주들은 A씨가 직원을 채용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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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직원 취업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40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고 잠적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직원 취업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 B·C씨로부터 업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대신 구해주겠다며 총 4200만 원을 받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A씨가 직원을 채용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충남 천안에 머물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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