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문제 복잡했던 남편 '과외 선생님'과 불륜

박예진 인턴 기자 2023. 9. 20.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남편이 자식의 과외 선생님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한 여성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고민을 전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이혼하게 된 건 남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저지른 불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혼 후 3년이 흐른 지금,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인터넷에 글 올려 망신 주고파"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남편이 자식의 과외 선생님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한 여성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고민을 전했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3년 차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이혼하게 된 건 남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저지른 불륜 때문이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원하는 액수로 판결 받았다.

A 씨는 재판을 유리하게 한 이유를 아들의 불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했던 고위 공직자인 시아버지의 영향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남편이 재판 결과에 100% 승복하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혼 후 3년이 흐른 지금,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남편은 또 이혼 전부터 유독 편애했던 딸아이와의 면접교섭만 고집해, 아들은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남편과 아들을 강제로라도 만나게 할 방법은 없는지, 또 괘씸한 남편의 이야기를 실명을 적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써도 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쓸 경우, 전 남편의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정황이 어느 특정인을 추론하게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