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특별계획구역 ‘단독개발’ 속도…높이·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김남석 2023. 9.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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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노후단지 가재울 일대에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이 들어선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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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재정비위원회 통과
세운 '녹지생태도심'도 가결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40년 노후단지 가재울 일대에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이 들어선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경의중앙선 가좌역 일대 개발계획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좌역 일대'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랜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고,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제한이 150m로 완화됐고,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됐다.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구 충무로4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한다.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가 적용되고,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한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한다. 업무시설은 지상 35층 규모로 조성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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