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정신건강의학과서 복용 약 알고 있던데 진료 비밀 보장되나요?[마음상담소]

2023. 9. 20.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다가 결국 이직을 하게 돼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새로 방문한 의원에서 기존 의원의 투약 정보를 알았다는 것은 처방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성분이 같은 약이나 중복될 수 있는 비슷한 약, 상호작용이 있는 약 등을 처방한 경우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마음상담소
▶▶ 독자 고민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다가 결국 이직을 하게 돼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의원을 방문하게 됐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예전에 치료받은 것도, 처방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항불안제를 드셨네요?”라고 물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의원에서 알고 있다니 정보 공유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되고 옮길 직장에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비밀 보장이 안 된다면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방기간 끝나면 투약정보 알 수 없어…진료기록 공유 안돼

▶▶ 솔루션

우려하는 바와 달리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내린 처방을 알지 못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낫지 않거나 거리 등을 이유로 병원이나 의사를 교체해 진료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 처방받았던 약을 모르고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일부에서 문제가 되는 수면제나 마약류 쇼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DUR을 실시간 작동시킬지는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으며, DUR을 켜놓는다고 다른 병원의 기존 투약 정보를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달 20일에 7일 치 처방을 받은 약은 처방받은 7일 동안만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처방기간이 지난 28일 이후에는 다른 기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존 투약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새로 방문한 의원에서 기존 의원의 투약 정보를 알았다는 것은 처방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성분이 같은 약이나 중복될 수 있는 비슷한 약, 상호작용이 있는 약 등을 처방한 경우입니다. 그 기간 내 아예 상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화면에 DUR 경고창이 뜨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받느냐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내과에서 과민성장증후군으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으로 인한 수면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도 나중에 방문한 의원에 DUR 경고창이 작동합니다.

상담 내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정보가 의료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명과 처방내역을 보내더라도, 상담내용이 공유되는 경우는 없으며 기업 등이 진료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기관을 옮길 때 기존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처방받은 내역 등은 기록해뒀다가 새로운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주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홍보이사·전문의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