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인천 스토킹 살인범' 첫 재판...보복살인 혐의 빠져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먼저 다뤄볼 사건이 지난번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다뤘던 사건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 하고 살해한 사건인데요. 어제 첫 재판이 진행됐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승재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고. 반성은 앵커,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앵커]
당연히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는 건데,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반성 안 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게 낫겠지만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아시지만 지금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데이트폭력을 해서 한 3번 정도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7번이나 위반했다는 게 공소장에 나온다면 범행 전에는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죽음을 막는 할머니겠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손에 상처를 입혔던 가해자가 법원에 가서 뜬금없이 갑자기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다? 저는 법원에 정말 머리를 숙여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이 반성문, 반성문이 아니라고 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 꼭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횟수도 그렇고 반성문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원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유족에 따르면 반성문은 가해자가 제출을 했지만 유족에게는 단 한 차례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판 내내 고개를 들면서 정말 태연하게 임하더라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두진술을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함께 공판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승재현]
조금 이따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 4만 명 가까이가 제가 알기로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4만 4000명이 넘었는데. 이 죄명 자체가 보복살인죄가 아니에요. 지금 일반 살인죄로 가다 보니까 보복살인죄면 형이 훨씬 높은데, 높지 않은 일반살인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살인죄만 하더라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같이 간다는 게 시청자 여러분, 보통 사건에서는 수사가 A라는 검사가 하면 이 검사가 한 수사기록을 제가 B라는 검사한테 넘겨요.
그러면 B라는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서 그 공판을 담당하면 수사검사보다는 공판하는 검사가 기록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이라고 해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정에 가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도 어제 뉴스를 많이 들어보니까 인천지검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공판에 들어갔던 검사가 이런 공소장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지 울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인천지검 이 직전에 있는 고위직하고 지금 있는 고위직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사건, 죄명은 A에서 B, B에서 C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현재의 살인죄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이니까 형이 10년 이상만 나오게 된다면 죄명에 관계 없이 형량은 확보가 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죄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얼마만큼 엄혹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마음을 얼마만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저질러놓은 행위의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검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보복살인 인정 여부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피해자께서는 6살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6살 딸이 눈앞에서 엄마가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거든요. 6살이면 사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고 엄마를 한순간에 잃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하다고 해요. 치료도 받고 있다면서요?
[승재현]
보통 우리가 사건을 들여다 볼 때 가해자에 대한 필벌은 그것은 당위의 문제였고, 피해자의 보호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선택의 문제였다면 그 피해자의 보호도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책무라고 저는 목소리 높여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할머니가 아이가 따라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가 막아요. 막아서 손에 상처가 굉장히 많고 아이가 나온 것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데 바깥에서 그 소리가 들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저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할머니와 아이에게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 보호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딸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혹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승재현]
그럼요. 이게 지금 아마 공판검사하고 수사검사가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판사는 몰라요. 판사님은 기록을 보잖아요. 하지만 이 양형을 판단할 때 판사의 머릿속에 이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얼마만큼 엄중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어떻게 형량이 나오게끔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양형을 만들어로서 있는 증인이 필요한데 아이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건의 피해가 얼마만큼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양형 증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작정하고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면 이게 5년, 미니멈이 5년할 수 있고 작량감경 한번 하면 2년 6개월,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건이니까 절대로 물론, 절대로 이렇게 안 갈 겁니다. 절대로 안 가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량,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는 경합 가중되면 40년까지. 무기가 안 나오더라도, 유기가 되니까 45년의 합당한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판사는 기록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가해자는 반성문을 일단 6번 제출했다고 했고, 그리고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재판 내내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6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승재현]
저는 100% 그 우려, 합리적인 우려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결문에 적혀있는 양형 판단 사유를 보면 유족들의 입장,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보통 양형 판단할 때 이런이런 점이 굉장히 범죄가 중대하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또 자칫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판검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러한 반성과 그다음에 범행의 자백은 증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자백이지, 결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백이다, 우러나는 반성이 아니라는 점 꼭 법정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질 공판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정말 큰 공분을 사고 있어요. 친딸입니다. 7년 동안 성폭행을 한 친아버지가 최근에 출소했습니다. 성폭행이 시작된 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15살이 되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친아버지였고 출소한 지금의 나이가 40대입니다.
따님은 혹시나 출소한 아버지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부 성폭행 피해자 :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빠가 절 죽일 것 같아서 집에 절대 못 돌아간다고 계속 설득해서 쉼터를 가게 됐거든요. (친부가) 찾아와서 9년을 (감옥에서) 살게 한 장본인이 나고 그 사람이 나와서 날 어떻게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청 컸어요.]
[앵커]
피해자께서는 덤덤한 듯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계세요. 9년을 감옥에서 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친딸인 나인데 사실은 출소 이후에 친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고, 나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궁금할 것 같고. 이걸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재현]
그냥 앵커한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이걸 피해자가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피해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죠. 지금 가해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근처라고 하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공포는 저는 합리적인 공포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한 이 사람이 초등학교 근처 350m 가까이 반경에 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더 문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더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앞으로 국가는 피해자가 이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함께 피해자와 연대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친부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찰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심에서는 20년 위치추적장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게 또 항소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저는 판사님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했을 때 암수범죄가 많은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1심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그게 형이 높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과중하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없애버리면 사실 전자장치 부작이 안 되어 있으면 보호관찰도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1심 판결문을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지금 보호관찰이 붙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친부가 친딸,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경우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꼭 부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영상이 같이 나갔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피의자인 친부가 심문을 받는 영상입니다. 지금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올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 모두 다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친할머니였다. 당시에는 만 1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녀에게 아빠를 용서하라고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강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강요에 못 이겨서 탄원서를 냈지만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승재현]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1년에 600~700건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볼 때 600~700건이 아니라 저는 6000건에서 7000건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알리기가 쉽지 않고 제가 만약에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걸 알리면 아버지, 어머니, 친족 모든 사람이 그냥 풍비박산으로 집안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요. 여기서도 할머니가 이런 말하잖아요. 네가 참으면 되고 네가 목숨 걸고 막았으면 됐지 왜 네가 그런 행동을 받아줬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의 시각은 오래된 시각이라서, 옛날의 시각이라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앵커]
그래서도 안 되죠, 손녀인데.
[승재현]
저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그 할머니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봐 패널로서 자제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친족 간의 성폭력,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저만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친족 간에서 나오는 탄원서는 제대로 된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도 제대로 된 게 아니지만, 특히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두 가지 감정, 양가의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원서가 탄원서로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모든 친족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그 피의자의 편에 아무도 서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피해자가 아동이면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피해 정도와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피해자가 이번에 친족 간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친부 성폭행 피해자 : 도움이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접근 금지 같은 것도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하고. 가해자가 출소했을 때 현실적으로 접근 금지 같은 것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범죄라든지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거주지 근처에 CCTV를 설치해준다거나 했으면 좋겠고 공권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적어도 CCTV 설치나 공권력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겠냐. 관련 법적 조치는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큰 울림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이 부족하고 부족한 인간이 만든 제도는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공소시효를 어떻게 우리가 삭제를 할 것이냐, 또 피해자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이냐.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날 수밖에 없는 친족 간이라면 어떻게 분리조치할 것이냐. 그 피해자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모습이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피해자분의 편에 서서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보는Y] "잘못된 차선 탓 사망 사고"...뒤늦게 '슬쩍' 새로 도색
- 그래픽 방송사고에 압수수색 시도?..."전례 없는 수사권 남용"
- 일 년 넘게 독감 유행...오늘부터 무료 예방접종 시작
- 곳곳에 한가위 맞이 직거래 장터..."50% 싸게 팔아요!"
-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4분기 전기요금 어쩌나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백두산 호랑이' 중국 민가 습격...농민 물고 달아나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민주당 "당 차원 입장 아냐" [Y녹취록]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