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지하철 흉기난동 오해'로 18명 부상…30대 입건 外
▶ '지하철 흉기난동 오해'로 18명 부상…30대 입건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 오인 대피 소동을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쯤 을지로4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을 밀치며 중앙통로를 뛰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흉기 난동으로 오해한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1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낚싯바늘에 걸린 3m 청상아리…어선 일부 파손
동해안 일대에 상어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선 어선 낚싯바늘에 걸린 대형 청상아리가 배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호미곶항 인근 해상에서는 대삼치 낚시 중 걸린 청상아리가 낚싯바늘을 털어내기 위해 수면 위로 수 미터 이상 뛰어오르다 배 위로 떨어졌습니다.
상어의 길이는 3m, 무게는 200㎏ 이상으로, 조타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포항 해경은 지난 7월에도 인근 해상에서 청상아리가 잇따라 출몰하자 어민과 물놀이객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 "과일 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스타벅스의 '망고 드래곤푸르트' 등에 실제로 해당 과일이 들어있지 않다며 소비자 2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배상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억원입니다.
스타벅스는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스타벅스가 집단소송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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