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용' 허위 계좌 신설...대법 "은행이 부실 심사했다면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당시 은행의 부실 심사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건 A 씨의 허위 답변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은행 측 잘못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당시 은행의 부실 심사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유령회사의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해 금융기관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건 A 씨의 허위 답변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은행 측 잘못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은행 측이 A 씨 답변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며 2심 재판부와 같이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무죄로 본 부분은 법리 해석이 일부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보는Y] "잘못된 차선 탓 사망 사고"...뒤늦게 '슬쩍' 새로 도색
- 그래픽 방송사고에 압수수색 시도?..."전례 없는 수사권 남용"
- 일 년 넘게 독감 유행...오늘부터 무료 예방접종 시작
- 곳곳에 한가위 맞이 직거래 장터..."50% 싸게 팔아요!"
-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4분기 전기요금 어쩌나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
- 비트코인 전도사 오태민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 리플・도지..'알트 코인' 시장 열릴 것"
-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이용객들 긴급 대피 소동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