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용' 허위 계좌 신설...대법 "은행이 부실 심사했다면 무죄"

송재인 2023. 9.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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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당시 은행의 부실 심사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건 A 씨의 허위 답변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은행 측 잘못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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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당시 은행의 부실 심사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유령회사의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해 금융기관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건 A 씨의 허위 답변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은행 측 잘못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은행 측이 A 씨 답변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며 2심 재판부와 같이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무죄로 본 부분은 법리 해석이 일부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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