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피싱용 계좌 개설…대법 “은행이 부실 심사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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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은행 직원이 개설 과정에서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은 A 씨의 행위로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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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은행 직원이 개설 과정에서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답변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이는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측 잘못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A 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무죄로 본 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현금카드 등)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행위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피고인이 인식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8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기기 등을 빌려주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 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 씨의 행위로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카드 등을 대여·보관해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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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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