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따라 들어가 껴안은 30대 男…“마사지 하려고”

노기섭 기자 2023. 9. 20.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하철역부터 400m가량 쫓아가다 집 내부로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檢에 구속 송치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강남구에서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하철역부터 400m가량 쫓아가다 집 내부로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간 A 씨는 뒤에서 해당 여성을 끌어안았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약을 투약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김진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