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

문준영 2023. 9. 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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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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