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경찰차 들이받으며 도주…실탄에 멈췄다
구재원 기자 2023. 9. 20. 08:34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를 이어가다 실탄 사격에 제압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11시20분께 안산과 시흥 경계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A씨는 주차장 내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고 순찰차까지 들이 받으며 주차장 2층으로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A씨 차량을 향해 각 순찰차 당 공포탄 1발, 실탄 3발 등 총 8발을 발사했다.
A씨 차량 바퀴에 실탄이 박혀 차가 정차되자 경찰은 창문을 깨고 A씨의 오른쪽 어께에 테이저 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더 큰 사고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탄을 발사하게 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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