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라" 전도 목적 늦은 밤 14회 찾아간 60대 목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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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에 걸쳐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3시26분께 전도 목적으로 피해자 B(41·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올해 5월15일 오후 10시10분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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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4회에 걸쳐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목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3시26분께 전도 목적으로 피해자 B(41·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올해 5월15일 오후 10시10분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의 목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믿어라"며 전도를 해 왔다. 피해자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수회 이야기하고 출입문에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서 문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를 붙였던 것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방문 시각, 횟수 및 기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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