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청탁에 수사 방해한 경찰관 집행유예

신주현 2023. 9. 20. 08: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경찰 청탁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기지역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40대 B 씨가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경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사건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