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청탁에 수사 방해한 경찰관 집행유예
신주현 2023. 9. 20. 08:2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경찰 청탁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기지역 경찰관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40대 B 씨가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경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사건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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