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황재락 2023. 9. 20. 08: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의원직 상실에 영향이 없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