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 쪼개기’…“피해는 조합 몫”

최진석 2023. 9. 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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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의 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산 지분 쪼개기 관련 속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

무늬만 조합원인 이른바 '허수 조합원'을 가려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한 야산에 있는 4천8백여㎡ 규모 임야입니다.

땅 주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무려 9백여 명입니다.

2010년부터 이른바 '산 쪼개기'가 시작돼, 임야 단 5㎡씩, 2평 규모도 되지 않게 나눠 가진 지분 소유자만 830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산림조합에 가입해, 조합장 선거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3년 전 한 조사에서는 전국 50여 곳, 6천3백여 명이 '허수 조합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인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2020년 : "산지를 302명에게 쪼개서 증여했습니다. 증여. 이 증여는 매표입니다. 매표. 매표 행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종호/전 산림청장 : "그렇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야 30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무늬만 산 주인인 이른바 '허수 조합원'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조합장 선거철이 되면 최소 기준 면적만 충족하는 조합원 가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못 하게끔 하는데, 딱히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전문가들은 산림조합의 가입 기준이 농협 등 다른 조합에 비해 문턱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임업인은 3ha 이상 산림에서 임업 경영을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농업인도 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가축을 길러야 농협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 주인은 일정 면적 임야만 가지고 있으면 임업 종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실질적인 산림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동등하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실제 산림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실제 임업이나 산림 경영에 종사하는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김신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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