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최적지는 부산"…국회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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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또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해사법원 부산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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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 추진 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변호사회, 해운항만업 관계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천억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또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해사법원 부산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물동량 세계 7위, 환적화물 처리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항만이 있으며 해양금융, 해양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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