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교총 회장 "교권 살려 학생 인권과 균형 맞출 때"[신율의 이슈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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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권 침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경향이 바뀐 것 같다"며 "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당국, 정치권 등이 교권 대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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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시 과거 과도 체벌 등 회귀? 불가능"
"교원 평가 재설계 필요...폐지 공론화 거쳐 검토해야"
"교권 회복 법으로만 해결 불가
...교사·학생·학부모 노력 병행돼야"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권 침해가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경향이 바뀐 것 같다”며 “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당국, 정치권 등이 교권 대책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총 설문조사(3만2000명 대상)에서 84%가 교권 침해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폐지시 과거처럼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 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회의 발전 속도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교원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설계돼야 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올해 1년 교원 평가를 유예한 상황인데 폐지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총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교권 4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동참을 해야 한다. 학부모도 사소한 불만 등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교사는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 촬영일 : 2023년 9월 19일(화)
■ 방영일 : 2023년 9월 22일(금) 오후 4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 대담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이혜라: 네. 언제인가요?
▷신율: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제가 27년째 학교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차 사실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좀 없애면 좋겠고. 또 하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 우러러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아야겠죠.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국: 반갑습니다.
▷이혜라: 최근 교권 회복 간담회 등 참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성국: 사실 교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여선생님 앞에서 누워서 찍던 이런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요. 이런 교권 침해가 있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침투돼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체감은 교원들만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일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회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교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은 너무 우리가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도 교권 대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일반 국민들은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한국교총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문제 제기는 하셨을 텐데요?
▶정성국: 늘 했습니다.
▷신율: 늘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군요?
▶정성국: 근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법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활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신율: 생활지도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가지고 일했을 때 휴대전화 못 보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는 나무랄 수 있는 그러한 거죠.
▶정성국: 그렇죠.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법으로 이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건 할 수 있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라서 통과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법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하면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에 저희 한국교총도 많이 주장한 것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 5월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5월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교총은 계속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도 통과시켰고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만들어라 해서 발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의하고 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면책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총도 노력했고. 물론 교총이 제일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다른 교원단체들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이었거든요. 학생 인권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아울러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의 외침으로 이제 그런 시각은 좀 교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성국: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좀 체벌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해했다는 인식에 학생도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 없어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휴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혜라: 학생인권 얘기하셔서요.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가지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오늘 뉴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정성국: 물론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반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도 시행 안 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도 구분을 안 하잖아요. SNS 상으로 전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휴식권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차별을 할 수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칭찬 스티커도 예인데요.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차별받는다고 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휴대폰도 학생의 소지품을 뺏을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선생님 앞에서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인권과의 균형을 맞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 지도는 할 수 있게 하되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선생님이 어떤 가해자가 되는 느낌의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저희 교총이 이번에 3만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총이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도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교원분들 어쨌든 사기 진작이라든지 교권 회복되는 데에서 여러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교원 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성국: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5년간. 작년에 교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2017년 2018년에 교원평가 업무를 담당한 부장교사였습니다. 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평가 담당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서술형 평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모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인격 침해, 선생님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10가지가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그런 평가가 들어가면 받은 충격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선생님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교원 평가를 개선하자, 특히 서술형 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부총리께서 1년 유예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 평가가 왜 문제였는지 점검을 잘해 완전히 현장에 적합한 안들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이게 폐지로 가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원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교원 평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다 하시는데, 폐지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 교원 평가가 분명히 재설계돼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는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과연 폐지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교육부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율: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 기재하는 것. 일종의 학폭이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성국: 네. 사실 생기부 기록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원 노조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또 소송이 늘어난다. 학교 폭력도 소송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하는 일들 때문에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 침해도 만약에 생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소송의 장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을 심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단이나 결정이 좀 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소송의 그 비율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좀 분명히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작아질 것이다. 학생들끼리 싸운 거를 심하게 싸우고 하면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 기록에서 퇴학까지 시키는데 선생님이 기절할 때까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생기부 기록에서 경각심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폭력이 심하고 그럴 때는 전학, 퇴학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업 주체 스승을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학생을 단지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에 관련된 정도가 되면 생활기록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당연하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인성이 형성되는 그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연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만나는 보셨어요?
▶정성국: 이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부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선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럴 때 압력을 좀 가하셔야죠. 공익을 위한 압력인데요.
▷이혜라: 사회적 필요도 있고. 이번에는 교권 4법 반드시 통과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통과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보면 학교장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성국: 분리 조치 때문에 지금 좀 학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칠 선생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월 18일에 그때 제가 알기로 서이초 사건이 났으니까 교육부 종합 대책이 8월 24일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부의 어떤 고시안이라든지 종합대책안들을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름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맡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보건선생님 또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학생을 맡아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공간도 잘 없어요. 학교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장에게 이제 맡기자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분리를 못 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좀 맡아서 이 분리 학생을 좀 맡아달라는 이제 그런 여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이 이해는 되는데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지금 민원 처리 책임을 어찌 보면 학교장이 지는 거죠. 여러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교장실에서 하는데.그 교장실에서 분리된 학생이 오게 되면 맡는 부분도 결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공간 마련이라든지 또는 인력 지원.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데 독일 모 대학 교수 하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성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나 교수한테 항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불만을 교수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 거기에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학교 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법대 법으로 가는 게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형들이 항의할 때 선생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행정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성국: 그것도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민원대응팀을 지금 발표된 바로는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또는 교육공무직 등 5인 정도로 만들어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교감 선생님 정도 빼고 나면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장도 그 깊은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행정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처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도 지금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깁니다.그 민원대응팀에서 좀 많은 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크다 싶은 부분들은 위로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내용들만 처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서, 거기에 지역교육청에서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해보면서 과연 이게 누가 과연 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 직접 학부형이 못하게.
▶정성국: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세요.
▶정성국: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권 침해가 심하다,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님 중에서 악성 민원을 안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과 바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흐르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반성한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문제가 지금도 나오는 게 아동학대를 부분에서 보호해줬을 때 생활지도로만 판단이 되고 교권 강화 쪽으로만 해석이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좀 받아야 될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는 과정들이 생겼잖아요.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에 서로 함께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 교권과 학생 인권을 균형을 맞추는 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사사로운 불만 등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또 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갖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이 다시 정상을 찾는 운동에 국민들 또는 정부, 국회 또는 시민사회, 언론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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