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녹화 다 됐다"..모텔서 잠든 여성 몰카 찍고 협박한 40대

김수연 2023. 9.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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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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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께 강원 원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동영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촬영한 영상을 언급하며 "당신하고 2박3일 녹화 다 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영상 촬영을 한 이후 원주의 모처에서 B씨에게 요구한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협박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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