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윤 대통령 그토록 외친 '자유'에 '언론 자유' 없는 것인가"

박서연 기자 2023. 9.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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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한겨레 "반헌법적 행태"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논란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 등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부터 무더기 과징금을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며,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5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9일 오전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지난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사 5곳(KBS·MBC·SBS·YTN·JTBC 지난해 3월7일 방송분)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MBC는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참석하지 않았다. 의견진술은 1회 연기할 수 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20일자 아침신문들 1면.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부터, 과징금 제재 의결까지의 절차는 2주 만에 이뤄졌다.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긴급 심의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2인(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퇴장으로 긴급 심의 안건은 국민의힘·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이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옥시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에 경향신문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고, 한겨레는 1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향 “보도에 문제 있으면 수사로 밝혀라”

경향신문은 <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 물리기다> 사설에서 “방심위 출범 후 소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단정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 조작에 대해 방송한 KBS, MBC, YTN, JTBC,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발췌·편집, 좋은 말이 그렇지 허위 조작했다'고 했다. 해당 방송사들이 '녹취록 원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측 입장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일 경향신문 1면.
▲2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권력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고 반론을 담은 인용 보도까지 중징계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심위의 발 빠른 제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느라 무리수를 두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로 밝히면 된다. 보복 조처를 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 넘은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한겨레 “반헌법적 행태”

지난 18일 방통위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 과제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 시 재허가·재승인 기한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 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20일 한겨레 1면.
▲2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사설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라며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선제적 조처는 삭제나 임시차단 등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면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의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포털 사업자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말이 좋아서 '요청'이고 '자율규제'이지 포털을 통한 정부 기관의 게시물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의 심의가 진행 중일 경우 '심의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는 방통위 발표에 한겨레는 “보도가 허위인 것 같다는 신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 보도 공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아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논란의 영역”이라며 “주로 정치권에서 자기 쪽에 불리한 보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방심위가 허위 여부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8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라고 말했지만, 증여세 회피 등 법 위반 의혹에는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20일 한국일보 8면.
▲20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사설에서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뜻인데, 법원장까지 지낸 고위 법관으로서 무척 안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독자적으로 김앤장 인턴이 됐다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저변도 확대한다. 재산 신고 기준을 지켜온 공직자들과 세제를 공부해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보통 사람보다 준법정신이 떨어져 보여서다”라며 “더구나 2세 아들과 함께 토지를 쪼개기 증여받아 아들을 20대에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준 과정 또한 '평범한 자산 불리기' 수준으론 보기 어렵다. 국민이 대법원장 후보에게서 법 정신이 아니라, 재산·탈세 관련 의혹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해명,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자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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