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신호위반 버스에 사망한 60대…배달 가던 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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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이 60대 가장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버스기사 A 씨.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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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이 60대 가장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버스기사 A 씨.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버스에 치인 B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시 떡볶이를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도 모두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숨진 B 씨는 배달 일을 하며 아내와 딸을 부양하던 가장이었는데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정지선을 지나기 전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고, A 씨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JTBC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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