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단골 병원, 압수수색 다음날 CCTV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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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7)씨의 단골 병원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A의원은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튿날 원내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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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7)씨의 단골 병원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A의원은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튿날 원내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삭제 대상에는 사건 전 신씨가 병원에 방문한 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원 측이 압수수색 당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병원 내 CCTV가 제외된 것을 이용해 다음 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의 기록 삭제 사실을 파악하고 교체 전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후 운전대를 잡았으며,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의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신씨가 피부 시술을 위해 자주 방문한 곳으로 신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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