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4000번 전화 걸어 욕설만 내뱉은 50대..붙잡히자 "술 취해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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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112에 4000번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입건 조처했다. 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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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1년간 112에 4000번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별다른 용건이 없음에도 4000여차례에 걸쳐 112와 남양파출소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달 16일 오전 1시 43분경 또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내뱉자 A씨의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처음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112 신고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입건 조처했다. 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허위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욕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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