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문제 팔고 수능도 출제…교사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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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 출제 참여한 교사 수십 명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넘긴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사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 측에 문제를 판 뒤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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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 출제 참여한 교사 수십 명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넘긴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사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교육부가 운영한 자진 신고기간에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현직 교원의 수는 322명.
정부는 이 가운데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4명을 적발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해당 교사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 측에 문제를 판 뒤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출제위원이 쓰는 서약서엔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문항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출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출제 전후 모두 문항을 판 교사 2명에 대해선 고소와 수사 의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고, 억대 금액을 받은 교사가 다수"라며, "많게는 대여섯 차례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교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강경림·장성범)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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