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자본 갭투자' 40억대 전세사기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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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등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 23명에게 보증금 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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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등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 23명에게 보증금 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올해 초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임대인 A씨를 입건하고 공범을 추적해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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