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까지…"취지 좋지만 근본 해결책 필요"

김동규 기자 2023. 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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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서 48%로 1%p 상향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8만4364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8%로 올리게 되면 선정기준이 226만3035원이 돼 A씨는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돼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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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급자 252만8000명까지 늘어날 전망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서 48%로 1%p 상향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일 전문가들은 물가상승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 평가했지만 국가 재정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8만4364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갖게 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임대주택(임대료 월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A씨는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20만원으로 올해 선정기준을 초과했다. 약 12만원의 근소한 소득인정액 차이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8%로 올리게 되면 선정기준이 226만3035원이 돼 A씨는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돼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되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인 사람들까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정 기준 상향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까지 약2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복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위소득자들을 위한 대책이 변함이 없으면 이들을 위한 혜택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한쪽 지원을 늘리면 자연스레 다른 쪽이 줄어들게 돼 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 재정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 대표는 이어 "더욱 근본적으로 오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층 안정적인 주택가격이나 임대가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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