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에 '킬러 문항' 팔아넘긴 현직 교사, 5억 챙겼다

임우섭 2023. 9. 20. 0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고교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4명 중 4명은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을 판매한 경력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진으로 참가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입시 문제를 팔고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22명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명 학원과 거래한 교사 24명 수사 의뢰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고교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는 일명 '일타 강사'에게 5억원 가량을 대가로 챙긴 교사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교육부는 해당 현직 교사 24명과 교사들과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을 업무 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을 납품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중 총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조사해 24명에게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된 24명 중 4명은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을 판매한 경력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자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를 집필한 사람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 출제 위원은 3년 내 교재 집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진으로 참가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입시 문제를 팔고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22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최대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교재 판매 경력을 속인 출제진 4명 중 2명은 수능 후 킬러 문제까지 팔았다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에선 이런 교사들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수능 출제 관련 비리로 교단에서 퇴출당한 교사가 사교육업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직교사 #킬러문항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