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오늘 2심 선고…1심에선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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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역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0) 무소속 의원의 2심 선고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횡령액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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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역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0) 무소속 의원의 2심 선고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2019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에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과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받아낸 혐의(보조금법 위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횡령액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2심 결심공판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윤 의원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며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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