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기로…21일 구속영장심사

김민정 2023. 9. 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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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세·본명 엄홍식)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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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세·본명 엄홍식)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유아인이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했으며, 최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현재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수는 총 7종이다. 유아인은 당초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으로 5종이었지만 지난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추가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미국 일정에 동행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으며, 공범인 최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를 비롯한 국내 피의자 대상 수사,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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